기타정보 갯바위 구멍 뚫기 등 해상·해안국립공원 행위제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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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11월 11일부터 행위제한 공고를 시행한다.
공고 대상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며, 제한되는 행위는 △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오염시키는 행위, △전동드릴 등 훼손도구를 소지하고 갯바위에 입장하는 행위이다.
이 같은 갯바위 훼손·오염 등 행위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과태료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갯바위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
한편 여러 개의 낚싯대를 설치하려고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방치하는 행위는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건전한 해양취미 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물론 어족자원 고갈 등 해양생태계 교란 및 오염을 가속화한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일부 낚시객에 의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도입하고 갯바위 정화, 착한 낚시 활동(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