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고시 제정·시행으로 정책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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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에서 민원 처리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세부 내용과 등록절차 등의 운용 규정을 고시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법 제4조 제3항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시행령 제2조의2(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및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고시 주요내용: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 대상(제3조), ▲등록 신청 시기 및 등록절차(제4조, 제5조),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증빙서류(제6조, 제7조) 등 |
고시의 주요 내용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지침과 큰 차이가 없으나, 농업인이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비농업인의 등록 방지를 위해 몇 가지 개선이 이루어진다.
첫째, 그동안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양봉업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앞으로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정책화 과제’로 추진된 사항이다.
* 양봉업 등록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할 것
둘째,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수직농장에 대한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지가 아닌 토지에서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직농장 등록기준: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할 것
셋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등 실제 경작과 독립영농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기준 중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도록 개선했다.
* ①농지 660㎡에서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②농지 330㎡에서 시설재배, ③농지 330㎡에서 가축 사육
** ①건축물(재배사) 콩나물 재배, ②축산법에 따른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③곤충사육, ④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 사육, ⑤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 재배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핵심이 되므로 이번 고시 시행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과정을 체계화하고 등록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농업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고시 제정 주요내용 |
구분 | 농관원 행정지침 | 농관원 고시 |
1. 등록신청 |
| 제2조(정의)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외 농업인, 가족, 농지, 농지대장, 등록, 변경등록, 등록말소, 정당한 권원, 거짓‧부정방법, 수직농장 등 |
| 제3조(등록신청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 |
| 제4조(등록 신청시기) - (신규) 농작물 재배‧가축·곤충 사육 확인 시점 - (변경)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변경범위 및 변경발생 14일 이내 제5조(등록신청 절차) 거주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신청 | |
2. 등록기준 세부내용 |
<개선>
<개선> <신설> | 제6조(등록기준의 세부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