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농식품부, 개사육농가 인생 2모작 설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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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사육농가 인생 2모작 설계 지원 |
- 개사육농가 특성별로 축종 및 업종 전환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자체 대상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 작성 권역별 설명회(6월, 총 5차)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총 1,507호)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농가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되면서 개사육농가 등의 전·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대부분의 농가가 고령인데다* 타 축종 또는 타 분야 종사 경험이 부족해 전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개사육 농가(총 1,507호) 중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 53.6%
농식품부는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활용하여 농가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과 희망 축종·업종으로 전업 시 예상되는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사전 진단하고, 전업 적합도를 평가하여 보강이 필요한 분야별 기술교육, 위험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전업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 농협, 지자체 전문가 300여 명으로 구성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농가 대상 전업 희망 축종 및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컨설팅이 전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은 충분히 숙고한 후 축종 및 업종을 선택해 수요조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장 등 개식용 업계 종사자는 오는 8월 5일(월)까지 영업신고서를 제출한 시·군·구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는 농가 등이 폐업예정일을 정해 개체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폐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라며, “작성 방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 아니라 일선에서 이행계획서를 접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접수·수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6월 4일(화)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
| 개사육농가 전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방안 |
| 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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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 희망 농가 대상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안정적 조기 정착 ▪ 체계적인 이행계획 수립을 통한 개식용종식 원활한 달성 도모 |
❍ (기간) 2024년 6월 ~
❍ (대상) 전업을 희망하는 개사육 농가 등
❍ (분야) 흑염소, 한우, 양돈, 양봉, 곤충, 원예 등
❍ (구성) 농진청-농협-지자체 연계 현장 컨설팅지원단 구성
| 개식용종식 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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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및 상담 콜센터 운영 총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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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축산과학원) |
| 지자체 |
| 농협(친환경컨설팅방역부) | ||||||
기술 컨설팅 지원
(수익성 분석, 농가 수준별 컨설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