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4년도 협회 대의원 인준 과정에서 모순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본문
2024년도 협회 대의원 인준 과정에서 모순된 사항에 대하여
저는 제주지회 서귀포시지부장 강시영입니다.
2024년도 양봉협회 대의원 인준 과정에서 모순된 사항이 있어 협회에서 해명을 바랍니다.
한국양봉협회 대의원 선출은 [대의원 선출 규정] 제4조(자격), 제5조(대의원 수와 선출)에 의하여 선출 하여야 하나
양봉협회에서 제주도 대의원 인준 결과에 보면 제주시지부 대의원 선출 정족수가 88명인데 대의원 수는 11명이고 서귀포시 대의원 정족수는 83명에 7명으로 인준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제5조(대의원 수와 선출) 규정에 의하면 제주시지부는 7명인데 나머지 정족수 8명 사사오입 한다고 해서도 8명이여야 정상인데 어찌하여 11명 인준을 하였는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주시지부장이 총회에서 후보를 선출한 사항이라 변경할 수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여 협회 전무님께서 11명 인정하였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였다해도 규정 제4조(자격)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해서 인준이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이에 따른 제주시지부 총회의 회원별로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서 인준 하였느지요?
제주시지부 대의원 수가 많이 인준이 되어 질투가 나서가 아니라
양봉협회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인준하는 과정이 무척 모순된 사항이라 여겨저 여기에 이글을 올리오니 협회에서 합당한 해명을 여기 게시판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