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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 45%가 모르는 합법적인 동물 사체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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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체 매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4명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체 처리 방법을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1.3%(413명)로 나타났다.


동물 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5.2%(452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동물 사체 등)을 지정된 장소나 방법에 따르지 않고 버리거나, 허갇승인·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법적인 동물 사체 처리 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로 소각) △동물 전용 장묘시설 이용이다.


합법적인 처리 방법 중에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했다는 응답자가 30%(300명)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소비자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았다.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233명)였다.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94건)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91건), 장례용품 강매(38.6%·90건) 등이 많았다.


또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소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대형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안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59.1%(591명)에 달했다. 그 이유로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53.0%(313명),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7%(205명)였다.


한편 일부에선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분류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은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말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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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님의 댓글

no_profile 가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다면 벌도 종량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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