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공지사항 국유림법 개정으로 “양봉산업” 활성화 기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6회 작성일 24-08-13 10:04

본문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4년 7월 3일자로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유림 내 양봉농가 대상 벌통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에서는 벌통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국유림(보전국유림내 벌통을 설치하려면 시·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도면 등 첨부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승인 조건으로는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벌통 설치 과정에서 산지 형질 변경 및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2016년부터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330ha에 대하여 밀원수 조림사업을 실행하였으며앞으로도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소복사
  • 페이스북으로 공유
  • 트위터로  공유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게시물 검색
Total 39건 1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39 공지사항 103 11-07
열람중 공지사항 877 08-13
37 공지사항 972 08-06
36 공지사항 821 08-06
35 공지사항 918 08-06
34 공지사항 868 07-21
33 공지사항 269 07-21
32 공지사항 233 07-21
31 공지사항 400 07-21
30 공지사항 295 07-21
29 공지사항 171 07-21
28 공지사항 262 07-21
27 공지사항 220 07-06
26 공지사항 306 06-22
25 공지사항 977 04-19

검색

꿀벌은 작지만 인류를 바꾸는 큰힘, 따뜻한 당산의 이야기가 담비키퍼를 통해 변화해 보세요.
담비키퍼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08번길 7 4층 273-04-02507 대표 김찬식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찬식 이메일 a@dkbee.com
copyright (c) 2024 양봉.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