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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벌 광고에 대한 불만과 '안전하지 않은 관행'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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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2-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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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벌 광고에 대한 불만과 '안전하지 않은 관행'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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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표준 위원회(ASA)는 벌 근처에 "보호복을 입지 않은" 어린이와 어른이 등장하는 잡지 광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의 아일랜드 벅패스트 퀸즈 품종 광고에는 두 개의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한 이미지에는 벌집 위의 벌을 가리키는 어린이가 등장하고, 두 번째 이미지에는 손바닥에 벌이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광고에 나온 두 사람은 모두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ASA에 따르면 "광고에 사용된 설명 사진은  안전 장비 없이도 벌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무책임하다"는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원고인은 또한 광고에 반대했습니다. 광고에서는 "어린아이가 벌집 근처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 나왔고, 어떤 벌 협회도 어린아이를 벌집 근처로 데려가거나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웹사이트에 윗옷을 벗은 남자의 사진을 게재한 광고가 "비슷한 이유로 부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고인은 ASA와의 서신에서 "버크패스트벌과 같은 잡종벌은 대부분의 양봉가들이 본질적으로 공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만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꿀벌

ASA는 불만 제기자가 잡지 광고에 나온 여러 주장을 참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장에는 "벅패스트 여왕벌은 군집당 더 많은 꿀을 제공한다", "다른 품종보다 질병 및 기생충에 대한 저항력이 더 좋다", "벅패스트 벌이 아일랜드 양봉에 더 간단하고 더 좋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ASA 에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광고에 나온 주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새롭거나 경험이 부족한 양봉가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광고주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ASA에 광고와 관련하여 불만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감스럽지만 "광고에 나온 정보는 사실이며 증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광고주는 또한 아일랜드 양봉가 연합에 의견을 구해야 하며, 그들의 광고는 "10년 이상 문제 없이 게재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ASA에 따르면 "안전 문제와 위험한 활동 묘사에 대해 광고주는 보호 장비 없이도 다룰 수 있는 온순한 벌을 판매한다고 말했지만, 양봉가에게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ASA 결정

그러나 ASA 불만 처리 위원회는 광고업체가 제기한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여기지 않았고 "광고가 섹션 4.1, 4.4, 4.9, 4.10 및 4.33을 위반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에서 어린이와 어른이 보호복을 입지 않은 채 벌에 가까이 있거나 벌을 다루는 모습이 묘사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SA는 "그들은 광고 이미지가 안전하지 못한 관행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 섹션 3.24(a) 및 7.4(c)를 위반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불만 처리 위원회는 "광고가 현재 형태로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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