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청원서에는 EPA가 꿀벌과 나비와 같은 수분매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살충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청원서에는 EPA가 꿀벌과 나비와 같은 수분매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살충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환경 옹호 단체가 화요일에 환경 보호청(EPA)에 제출한 청원서에 따르면, 미국 규제 기관은 살충제 제조업체가 제품을 승인하기 전에 곤충에 대한 독성 검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사용 등록한 대부분의 살충제는 꿀벌이라는 단일 비토종 종을 제외한 곤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엄격하게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와 환경보호론자들은 수년간 이 시스템이 수분매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 동물에 미치는 살충제의 피해를 과소평가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곤충 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EPA는 제조업체가 곤충에 대한 화학 물질의 독성을 연구하기 위해 최소한 성충 벌에 대한 세 가지 좁은 범위의 시험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들은 북미에 서식하는 다른 4,000종의 야생종을 대체하기에 적합한 대용종이 아니며, 나방과 나비와 같은 다른 수분매개자를 대체하기에 적합한 대용종도 아닙니다." 무척추동물 보존을 위한 Xerces Society의 Rosemary Malfi가 말했습니다.
청원서는 환경법 단체인 Earthjustice가 Xerces를 대신하여 제출했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의 대부분은 EPA에 자문을 요청한 전문가나 학계 인사로부터 직접 나왔습니다 .
"그들은 그들 자신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피는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청원서는 해당 기관에 꿀벌 유충, 단독벌, 땅벌, 나방, 나비에 대한 시험을 법제화하거나 요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EPA가 군주나비를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위협받는 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 이 종은 살충제의 방탕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한 종에 불과하지만, 연방법에 따라 화학 물질이 곤충에게 불합리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효과에 대한 테스트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살충제가 일반적으로 나비, 심지어 군주 나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말피는 말했다. 대부분의 독성 데이터는 등록자로부터 나오며, 일반적으로 나비와 나방에 대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일부 살충제(다이아미드라고 불리는 독극물, 클로란트라닐리프롤을 포함한 화학물질)가 나비와 나방 유충을 죽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군주 나비 애벌레는 꿀벌보다 다이아미드 살충제에 수백 배 더 민감합니다.
의견을 요청하자 EPA 대변인은 "EPA가 청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중 많은 부분은 이미 유럽 식품 안전 기관에서 취해졌으며 , EPA는 이 기관과 협력하여 이렇게 조달된 일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Earthjustice의 변호사인 샤민 모리슨은 말했습니다.
EPA는 청원에 응답할 의무가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들이 응답하지 않거나 단호하게 거부하면 "소송이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Morrison은 덧붙였습니다. "EPA가 청원의 일부를 허가하는 세상이 있는데, 이는 이러한 요청이 매우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가 들어선다는 망령은 그다지 낙관적인 전망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꿀벌, 나방, 나비 등 많은 종류의 곤충은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식물의 뿌리에 흡수되어 식물의 모든 부분으로 퍼지는 전신성 살충제로 인해 의도치 않게 죽거나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땅벌은 꿀벌과는 다른 생리학을 가지고 있지만 수분매개자로서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미국 원산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미 땅벌 종의 약 3분의 1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많은 종이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감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립성 벌은 수백 종이 있고 보통 땅 속 굴에서 살기 때문에 꿀벌보다 살충제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 네오니코티노이드가 2025년에 재등록될 예정입니다. 청원서는 EPA가 이를 적절히 평가했다면 수분매개자에게 극심한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꿀벌이 아닌 종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모리슨은 "EPA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면 항상 저지르던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즉, 영향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없이 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체계화된 테스트에는 성인 꿀벌에 대한 살충제의 급성 독성을 조사하는 테스트, 잎에 있는 화학 잔류물에 노출되었을 때의 치사율을 살펴보는 테스트, 그리고 "실제" 현장 조건에서 노출을 모방하는 세 번째 일반적이고 모호하게 구성된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테스트 세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벌의 유충뿐만 아니라 나방과 나비와 같은 종) 일부 살충제가 성장과 발달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EPA에 따르면, 소위 곤충 성장 조절제는 성충 꿀벌에 "실질적으로 무독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곤충의 발달을 방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EPA의 등록에는 유충 꿀벌에 대한 테스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장에 출시된 살충제의 예입니다."라고 Malfi는 말했습니다.
이 특정 화학 물질은 또한 미국 여러 지역의 군주 나비의 유일한 먹이원인 유채 식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