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버트에서 양봉을 허용하는 제안이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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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트에서 양봉을 허용하는 제안이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버트-실버보우 카운티에서 취미 양봉을 허용하는 제안이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주에 시/카운티 커미셔너들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안된 조례 변경안이 제정되면 최소 9,000평방피트의 부지를 소유한 버트-실버보우 카운티의 부동산 소유주에게만 관찰용 벌통 1개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한 5에이커를 초과하는 구획의 경우 벌통 수는 최대 10개로 제한됩니다.
양봉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들은 1년 넘게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이들은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안전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이 계획안에는 인근에 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벌집을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트 양봉가 클럽의 공동 창립자인 제니퍼 맥클로스키는 꿀벌에게 꽃과 수분 식물을 제공하여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벌집을 만들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안은 이미 버트의 동물 서비스 위원회와 최근에는 카운티 커미셔너 사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안서의 최종 문구는 현재 버트 카운티 검사에 의해 미세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가오는 시/카운티 커미셔너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지역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적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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