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디트로이트 조례는 닭, 오리, 꿀벌의 동물 사육을 합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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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조례는 닭, 오리, 꿀벌의 동물 사육을 합법화할 것입니다.
곧 디트로이트 시내의 주거 지역 주변에서 닭이 쪼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트로이트 시의회는 디트로이트 주민들이 도시 농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닭, 오리, 꿀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해 왔습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 제임스 테이트는 현실적으로 많은 디트로이트 주민이 이미 자기 집 마당에서 이런 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합법화될 뿐입니다.
"시카고에 대해 이야기하든, 뉴욕에 대해 이야기하든, 뭐든 말이에요. 우리는 동물 보호에 맞서 합법화하는 최근의 주요 도시 중 하나가 될 겁니다." 테이트가 말했다. "하지만 더러운 비밀은 디트로이트 시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웃들은 어떤 문제도 모르거나, 우려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려 사항을 알 때, 우리가 시 정부로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이트는 이 조례의 목적은 가족을 위해 최상의 식량 옵션을 확보하고 토지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더 누리고자 하는 주민들을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기능과 주요 목적은 지속 가능성을 허용하고, 가족들이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특히 어둠의 덮개 없이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테이트가 말했습니다. 제안된 조례는 닭, 오리, 꿀벌만 허용합니다.
최대 8마리의 동물이 허용됩니다. 오리와 닭을 합친 것일 수도 있고, 오리만 또는 닭만일 수도 있습니다. 최대 2개의 꿀벌 벌집이 허용됩니다.
허용되지 않는 동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소와 양(둘 다 지역 사회 피드백의 결과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됨), 칠면조, 수탉, 돼지, 소, 말벌.
농장 동물은 집 안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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