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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 지침은 상업적 양봉 및 교배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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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10-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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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지침은 상업적 양봉 및 교배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농업 당국의 지시에 따라 국내 양봉가를 위한 새로운 규칙이 마련돼, 양봉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벌 종의 종류가 제한되고 연구 및 교배 관행에 대한 엄격한 조건이 도입됐습니다.

약 10년 전 양봉 자원 개발 및 보호 선언이 비준된 이후 논의되어 온 이 지침은 양봉가와 연구자들이 따라야 할 광범위한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지침은 상업적 양봉업자가 살아 있는 벌, 중고 벌집, 양봉 장비 및 기타 관련 자재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률은 꿀벌, 양봉, 꿀벌 식물상, 일반 양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먼저 에티오피아 농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꿀벌 종을 해당 국가로 가져오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당국의 검사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꿀벌 종에 대한 연구는 아종이 토착하는 생태적 틈새에서만 수행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작업을 완료한 후 "관련 기관"에 전체 연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이 법률은 꿀벌 연구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꿀벌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 개량 및 교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는 공인 기관이나 민간 기업 및 협회를 통해 얻을 수 있지만, 기관은 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개량된 교배종을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교배를 통해 개량된 종을 획득한 개체는 새로운 품종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제공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의 양봉 보호 섹션에는 상업적 양봉가의 양봉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양봉장 주변에서 살충제 및 기타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72시간 전에 반경 4km 이내에 거주하는 양봉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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