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세인트 조셉은 이제 꿀벌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세인트 조셉은 이제 꿀벌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인트 조셉은 최근 시의회에서 승인한 새로운 꿀벌 조례로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세인트 조셉 계획 위원회는 벌 조례에 대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위원회는 최종 만장일치로 승인되기 전에 조례에 대한 몇 가지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9월 16일 회의에서 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는 꿀벌이 정확하게 정의된 제한 하에 양봉장에서 도시 경계 내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때때로 "양봉장"이라고도 하는 "양봉장"은 꿀벌을 사육하고 돌보는 장소입니다. 밀폐된 구조물이거나 부분적으로 개방된 구조물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세인트 조셉에서 다음 구역의 벌집이 허용됩니다. 농업, 농촌 주거, 단독 주택, 2가구 주택, 타운하우스-파티오 주택. 그러나 각 양봉장은 구역에 관계없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양봉장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양봉장은 모든 부지 경계선에서 최소 10피트 떨어져 있어야 하며 뒷마당에만 위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봉가가 "플라이웨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플라이웨이는 심은 지 2년 안에 6피트 높이까지 자랄 수 있는 벽이나 어떤 종류의 식물과 같은 장벽입니다. 플라이웨이 장벽은 벌이 벌집을 떠날 때 위로 날아가도록 강제하여 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작용을 최소화합니다.
양봉장이 농업 또는 농촌 주거지역 지대에 위치한 경우 비행 경로 장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꿀벌 조례는 또한 토지의 크기에 따라 벌집의 수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반 에이커 또는 그보다 작은 경우 벌집 2개가 허용됩니다. 그 양은 1에이커(그러나 5에이커 미만)의 토지까지 증가하여 최대 8개의 벌집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5에이커보다 큰 토지에서는 양봉가가 원하는 만큼 벌집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벌 군집"은 주로 일벌, 여왕벌 한 마리, 수벌, 벌이 꿀을 저장하는 벌집 등으로 구성된 꿀벌의 생활 공간을 말합니다.
꿀벌 관리 조례에서는 벌집이란 제조업체에서 제작하거나 구입한 용기로 꿀벌을 수용하는 목적으로 정의됩니다.
미네소타 주 전역의 도시에서 양봉 조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도시는 조례가 없지만 사람들이 벌을 키우는 것을 허용합니다. 세인트 클라우드 지역의 Sauk Rapids는 최대 6개의 벌집을 양봉하는 것을 허용하고 세인트 클라우드는 벌집 취미인이 개인 재산에 벌집을 키우는 것을 허용합니다. 몇 년 전 Sartell에서 꿀벌 조례가 제안되었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의회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꿀벌에 대한 주제는 다양한 종류의 벌 개체군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 국가 및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벌은 많은 작물, 식물 및 꽃의 수분에 필수적입니다. 일벌은 식물 및/또는 꽃에 접근하여 꽃꿀을 섭취하여 벌집 음식(꿀)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꽃이 피는 식물의 꽃가루(식물의 수꽃밥에서 나온 곡물) 중 일부가 뒷다리에 달라붙고, 그 꽃가루는 벌이 떨어진 다른 식물의 암술두로 옮겨져 그 식물을 수분하여 더 많은 식물의 씨앗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