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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시의회가 양봉 조례를 승인하면서 세인트 조셉에서 꿀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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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4-09-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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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양봉 조례를 승인하면서 세인트 조셉에서 꿀벌 환영

시의회가 월요일 밤 양봉 조례를 승인한 이후, 이제 세인트 조셉에서는 꿀벌이 환영을 받습니다. 

이 조례는 수개월간의 심의 끝에 나왔으며, 이제 취미 양봉가가 주거용 부지에 벌집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봉이 허용되는 구역 코드에는 농업, 농촌 주거, 단독 주택, 2가구 주거 및 타운하우스-파티오 주거가 포함됩니다. 

세인트 조셉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 때 안전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중 일부에는 양봉가가 벌집을 식별하는 표지판을 게시하고, 10피트 부지 경계선 후퇴를 요구하고, 부지 뒷마당에 벌집을 두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지 경계선에서 10~25피트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벌집에는 날아가는 장벽 요건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도시의 울타리 조례를 준수하는 벽, 울타리 또는 울창한 초목이 포함됩니다. 

9월 18일 오리건주에서 소닉 블룸에 벌이 앉았습니다.

양봉가들은 가질 수 있는 벌집의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1에이커 미만의 부지는 2개의 벌집을 가질 수 있고, 1/2에서 3/4에이커는 4개, 3/4에서 1에이커는 6개, 1에이커에서 5에이커는 8개, 5에이커를 넘는 부지는 수량 제한이 없습니다. 

세인트 조셉 시의원 밥 로소는 세인트 클라우드 타임즈에 이 조례가 벌 개체수를 지원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꿀벌 개체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소가 말했다. "지금은 큰 일입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꿀벌은 수분매개자로서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처의 Sauk Rapids에도 양봉 조례가 있는데, 해당 법규에 따르면 부지당 최대 6개의 벌집을 허용합니다. 부지에 벌집이 6개 이상 있으면 법적으로 공공의 해악으로 간주됩니다.


세인트 클라우드 시 행정관 매튜 스테엘링은 이전에 세인트 클라우드 타임스에 세인트 클라우드가 사유지에 벌집을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벌집이 부속 구조물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시가 재산 후퇴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네소타의 모든 커뮤니티가 Sauk Rapids, St. Joseph, St. Cloud만큼 양봉에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는 벌을 농장 동물로 간주하고 벌을 허용하기 위해 적절한 농업 구역 지정이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에 따르면 Golden Valley, Lauderdale, Hugo가 이러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양봉가들은 말벌보다 덜 공격적인 아프리스 멜리페라 종의 꿀벌만 사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 차분해서 양봉복을 입지 않고도 일합니다." 양봉가 웨인 러쉬가  말했다 . "저는 거의 쏘이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 벌이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봉가들은 또한 벌이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꿀벌은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내버려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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