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세인트 조셉, 주거 지역에서 양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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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조셉, 주거 지역에서 양봉 허용
이제 세인트 조셉에서는 화제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도시 계획 위원회 위원들은 9월 9일 월요일 회의에서 모든 주거 지역에서 양봉을 허용하는 꿀벌 조례의 최종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 농촌 주거, 단독 주택, 2세대 주택, 타운하우스 또는 파티오 하우스 주거 지역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이 포함됩니다.
일부 제한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모든 벌집 울타리의 입구와 출구에 꿀벌의 거주지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포함됩니다. 또한 밀도 제한도 있습니다.
밀도 한계
- 1/2에이커 이하: 2개 군체.
- ½ 에이커에서 ¾ 에이커: 4개 식민지.
- ¾에이커에서 1에이커: 6개 식민지.
- 1에이커 ~ 5에이커: 8개 식민지.
- 5에이커 초과: 제한 없음.
계획위원회 회의의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건은 9월 16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열리는 세인트 조셉 시의회 회의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미네소타 대학 꿀벌연구소 에 따르면, 현재 사우크 래피즈에서는 벌집을 여섯 개로 제한하는 양봉 조례도 시행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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