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해리슨버그, 시내 양봉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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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슨버그, 시내 양봉 허용 검토
해리슨버그 시의회는 화요일 밤 회의를 열어 시내에서 양봉을 허용하는 구역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우리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해리슨버그 시에서 벌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을 허용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해리슨버그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마이크 파크스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벌을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몇 가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도시에 단독 주택이 있는 모든 부지에서 보조적 용도로 양봉을 허용합니다. 부지에 벌집을 설치하려면 도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벌을 기르는 것에 대한 규정을 설명합니다.
조례 개정안에서 다루는 규정 중 하나는 도시 내 단일 부지에 얼마나 많은 벌집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0,000제곱피트 이하의 토지라면 최대 두 개의 벌집을 가질 수 있고, 부지가 그보다 큰지에 따라 다른 단계가 있지만, 우리 지역의 대부분 개인은 두 개의 벌집을 고려할 것입니다."라고 Parks는 말했습니다.
시 직원은 조례 변경을 승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의회가 화요일 밤 변경을 승인하기로 투표하면, 해당 항목은 2주 후 다음 시의회 회의에서 동의 안건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두 번 승인되면 즉시 발효됩니다.
시의회 화요일 회의는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일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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