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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이웃들이 불평한 후, 웨스트 벤치 양봉가가 2개 벌집 최대치에 반대하는 조례를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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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4-09-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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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이 불평한 후, 웨스트 벤치 양봉가가 2개 벌집 최대치에 반대하는 조례를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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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벤치의 한 주택 소유자는 오카나간-시밀카민 지역구 이사회에서 기존 조례를 위반하고 자신의 부지에 여러 개의 벌집을 설치하려는 그녀의 신청을 거부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17년에 제정된 조례는 시골 부지의 벌통 수를 2개로 제한했습니다. RDOS 위원회는 신청자가 현재 부지에 벌통 8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자기 자식들이 이웃집 마당에서 나오는 벌과 다른 쏘는 곤충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무서워한다는 불평을 들은 뒤, 위원회는 8개의 꿀벌 벌집을 유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은 또한 꿀벌 벌집을 주택의 뒤쪽에 두어야 하는 규정을 변경하여 벌집을 자신의 집 앞마당에 두도록 요청했습니다.

"행정부는 이 제안이 인접한 부지와 토지 이용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이유로 거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라고 직원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신청인은 목요일에 RDOS 이사회에 자신과 가족이 14년 넘게 마당에 꿀벌 벌집을 두고 있지만 다른 이웃이 불평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부지 경계선이 펜티크턴 인디언 밴드 소유지에 인접해 있어 사실상 뒷마당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앞마당에 꿀벌 벌집을 설치해야 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존의 구역 지정 조례에는 특정 규모와 위치 제한을 조건으로 꿀벌 사육 허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DOS는 물 공급원이 없는 해당 부지에 꿀벌 벌집을 설치한 것과 벌들이 떼지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서면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고위 행정부는 제안된 벌집의 수와 위치가 "현재 벌집의 위치가 이웃 부지의 뒷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어 부지 소유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자기 집 뒷마당을 벌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벌의 비행 경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지 소유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청인은 원고인이 몇 년 전에 자신의 집과 부동산을 매입하고 보육 센터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집 사람은 매년 봄에 앞마당에 어린이용 수영장을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말벌, 나비, 야생벌, 꿀벌 등이 고여 있는 물에 모여든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는 한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꿀벌은 모든 곤충 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분매개자이며, 오카나간을 멋진 장소로 만드는 과일, 채소, 꽃, 농작물을 재배하여 자연을 크게 돕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저는 우리가 수분매개자를 보호하고 지역 식량 안보를 장려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이 꿀벌들은 사실 매우 온순한 생물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일했지만 한 번도 쏘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야생벌, 호넷, 말벌, 다른 곤충에게 쏘인 적은 있지만 꿀벌에게 쏘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이 우리 꿀벌에 대해 걱정한다는 사실을 보면 그들이 이전에 야생 동물을 만난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펜티크턴 농산물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야생 꿀 제조 회사를 돕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매년 받는 유일한 급여는 꿀 한 통뿐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모든 일을 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벌꿀 회사의 트럭이 그녀의 정화조 위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녀의 부지의 북쪽에 벌집을 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의 위치 때문에 뒷마당이 없어요. 뒷마당은 추천할 만한 곳이거든요."

대부분의 쏘는 곤충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쫓아내려고 하면 흥분하는데, 불행히도 이웃집 보육원에 다니는 어린이에게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서의원을 대표하는 라일리 게튼스 감독은 "모든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우리 모두가 그걸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두 개만 있어야 할 벌집이 이제 여덟 개나 생겼다는 것이고, 벌집이 기존 조례에 반해 앞마당에 있고 뒷마당에는 없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이유는 다른 이웃들도 잔디밭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벌들이 적절한 장소에 있었고 적절한 수의 벌집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웃과 가까운 너무 작은 장소에 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바로 그것입니다."

게텐스는 꿀벌을 돌보는 것은 동물 주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꿀벌을 적절하게 돌보는 것은 이웃이 아니라 이 부동산 소유주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게튼스는 기존 조례가 만들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이 신청자가 조항을 위반한 것은 이웃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브리나 몬테스 감독도 게텐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웃들이 합리적인 조례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즐길 수 없어야 합니다." 캘러든과 에이펙스를 대표하는 몬테이스가 말했습니다.

밥 코인 국장은 신청인이 14년 동안 자신의 부지에 벌집을 두었지만 누구에게도 불평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4년은 모두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는 말했다. "그게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게튼스가 반복해서 주장한 조례는 좋은 이유에서 만들어지고 제정되었는데, 그 중에는 기존 조례를 지지하는 경우 어려운 결정을 훨씬 더 쉽게 내릴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을 따라야 할 뿐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하는 동의안은 6대 3 투표로 통과되었습니다. Bob Coyne, Rick Knodel, Adrienne Fedrigo가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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