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기후 변화가 이웃 갈등을 초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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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가 이웃 갈등을 초래할 때
D 1881년, 입법자는 사유재산권자 간의 이웃 관계를 조직하고자 나무를 심을 권리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민법 제671조는 나무가 "특별 규정" 또는 "용도" 에서 규정한 거리에만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 그렇지 않을 경우 높이가 2m를 넘을 경우 "두 유산의 경계선에서 2m" , 다른 경우 50cm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지나 뿌리로 "인접한 배경"에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제672조는 "이웃은" 더 짧은 거리에 심은 것보다 "떼어내거나 줄이는 것" 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 나열된 예외 사항은 예외입니다. 1850년 이래로 판례는 (예를 들어 판결 98-22.382) 이 이웃은 배상을 받기 위해 어떠한 피해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기후 변화와 온도 조절에 기여하는 식물에 대한 필요한 보호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곧 다음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2022년, 가지치기와 가지치기. 그러나 두 명의 조경사는 높이를 2m로 줄이는 것은 치명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법적 조정이 조직되었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Y는 법적 거리 위반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장애와 관련된 "편견 "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동네: 나무는 햇빛 부족, 배수구 막힘, 벨룩스 창문을 열 때 불편함을 초래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없는 X 가족은 생태적 주장을 내세웁니다.
“생태계적 피해”
2023년 10월 3일, 낭트(루아르-아틀랑티크) 법원은 Y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사실, 법원은 "단 하나의 가지만이 여전히 소유권 한도를 초과하고", "벨룩스 창문을 가리거나 닫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고 판결했습니다 . 홈통을 닫는 것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와 햇빛이 부족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나무가 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Y가 집을 증축한 것은 그 외에도 있습니다.
법원은 나무가 "분할선에서 2m 이내에 위치하고 2m 이상의 높이에서 끝난다" 는 점을 확실히 지적합니다 .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환경적, 생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 지역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준다" 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환경 헌장 제2조에 따라 보존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환경의 보존 및 개선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민법 제1247조의 의미 내에서 생태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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