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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한민국 최고법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의 기후 목표를 '합헌 위반'이라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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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09-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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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법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의 기후 목표를 '합헌 위반'이라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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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부의 기후 목표가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2031-49년 기간 동안 배출 감소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8월 29일 역사적인 판결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후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 목표가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령은 더욱 강력한 기후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국회에 2026년 2월 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2031~2049년까지의 배출 감소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령하고, 정부에 이러한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탄소 중립법을 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4년간의 법적 싸움이 종결되었습니다. Youth4ClimateAction은 2020년 3월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여 정부의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목표가 부적절하여 시민의 기본권, 특히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시민 사회 단체가 제기한 세 건의 소송이 원래 소송에 추가되어 원고의 총 수가 255명이 되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탄소 중립법'에 명시된 대로 2030년까지 2018년 수준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였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가 없다는 것은 미래 세대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탄소중립 기본 계획'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이의를 제기한 다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오늘 유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은 기후 위기를 넘어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나타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맞서 국가적 기후 대응 과정에서 배제된 모든 사람들의 성과입니다.” 판결 후 원고 그룹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광범위한 영향 

이 역사적인 결정은 한국을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유사한 사건이 진행 중인 일본과 대만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의 기후 소송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판결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아시아 전역에서 불충분한 기후 정책에 도전하기 위한 추가 법적 조치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부터 이 사건을 대리해 온 세종 윤 변호사는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법률상 모든 국가기관에 구속력을 가지며, 이는 법률에 의해 위임된 국회와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는 또한 "위헌의 핵심 이유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감축 목표 규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성을 해결하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원고와 그들의 법률 대리인들은 이 결정을 끝이 아니라, 보다 야심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추진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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