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조용한 위협: 한국의 꿀벌 감소와 살충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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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위협: 한국의 꿀벌 감소와 살충제 논쟁
환경 운동가들과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 냉혹한 사실에 대비하세요. 한국에서 꿀벌이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이고 공식적이며 중립적인 기사에서는 꿀벌 개체수 감소라는 심각한 현상과 무분별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과의 잠재적 연관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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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꿀벌의 위기는 지난 4월 청주시 홍 모 씨의 양봉장을 취재팀이 방문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양봉을 하는 홍 씨는 300군 중 270군 정도가 겨울 동안 사라져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청주시 김 모 씨의 양봉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330군 중 260군에서 꿀벌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꿀벌 군집 소멸 현상은 올해부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2023년 초 기준으로 협회에 소속된 국내 꿀벌 군락지 중 무려 61.4%가 꿀벌이 사라지거나 꿀벌 폐사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과학자들은 꿀벌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오닉'이라고 불리는 이 살충제는 식물 전체에 퍼지는 전신 살충제로, 꿀벌을 포함해 식물과 접촉하는 곤충에 매우 독성이 강합니다. 강력한 살충 특성으로 인해 네오니코티노이드는 전 세계의 숲과 들판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초의 네오니코티노이드인 이미다클로프리드는 1991년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에서 출시했으며, 2000년대 초 중국 신젠타의 티아메톡삼과 일본 다케다의 클로티아니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프랑스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로 인한 꿀벌 피해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되면서 우려가 촉발되었습니다. 이에 유럽 양봉가들과 환경 단체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을 규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3년 5월, 유럽연합은 유럽 전역에서 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메톡삼, 클로티아니딘의 사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5년 4월 유럽학술과학자문위원회(EASAC)와 2015년 11월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네오니코티노이드가 꿀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2월 유럽연합은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의 야외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작물에 대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사용을 '긴급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2023년 1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유럽연합 내 네오니코티노이드 사용의 엄격한 금지 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가 꿀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경고도 등장했습니다. 2016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미다클로프리드와 관련된 심각한 위험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농약규제국(DPR)도 2018년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 디노테퓨란 등 네 가지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에 대해 독성이 높다고 발표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난해 로드아일랜드, 뉴저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야외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으며, 올해 6월에는 뉴욕 주에서 농작물 종자에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EPA는 2024년까지 네오니코티노이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제한을 결정할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과 달리 한국은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발간한 농약연감에 따르면 이미다클로프리드의 수입량은 2018년 44,400kg에서 전년도 61,490kg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로티아니딘의 수입량도 2018년 22,700kg에서 2022년 34,075kg으로 증가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 이러한 살충제는 국내 유통 전에 검사를 거칩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살충제는 환경 독성 테스트를 통과하고 정식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농약에 대한 주의사항을 나타내는 경고 라벨이 포장에 부착됩니다. 이러한 경고는 4단계로 나뉘며, 단계가 높을수록 살충제 사용 시기가 더 오래 제한됩니다. 1단계 경고는 특정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독성이 강하므로 주의해서 사용하세요"라는 문구만 표시합니다. 레벨 2는 "꽃이 피고 꿀벌이 활동하는 시간"에 사용을 제한하고, 레벨 3은 "꽃이 피기 전부터 완전히 시들 때까지" 살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레벨 4는 "봄부터 개화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경고 라벨을 따르는 데 있어 사용자의 재량에 의존하는 현행 규제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사용자들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적절한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꿀벌 폐사 등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농부들은 또한 이러한 살충제 제한을 준수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 제천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정 모 씨는 "보통 3월부터 10월까지 열흘에 한 번 이상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농약의 연속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로 인해 농약을 계속 바꿔가며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에는 꿀벌에게 독성이 덜한 농약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상대학교 환경생화학 전문가 김진효 교수는 "꿀벌에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농가의 재량에 맡기는 현행 방식은 농가의 자율성이 있는 영역이다. 처음부터 농약으로 인한 꿀벌의 피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나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는 농약의 유해성을 명확히 금지하거나 강력하게 홍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살충제를 쉽게 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한국에서 살충제를 구매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구매자는 농약 판매점에서 이름, 주소, 연락처, 농약 제품명, 수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살충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는 면책 조항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책임감 있게 살충제를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꿀벌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환경 운동가, 관심 있는 시민, 정책 입안자들이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 국제적으로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속적인 사용과 엄격한 규제의 부재로 인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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