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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방사능 철 스크랩 불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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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23-09-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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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오염된 철 스크랩 불법 판매



최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우려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염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철거 현장의 작업자들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철 스크랩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놀라운 행위에 연루된 것입니다. 이 불안한 사건으로 인해 환경부 관계자들은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철거-및-오염-제거-작업이-진행되고-있는-후쿠시마현-오쿠마시-현장
 


이 사건은 환경부가 철거 공정을 감독하도록 위임한 건설업체 가지마의 하청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작업자들은 적절한 허가 없이 작업을 진행하여 오염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의 엄격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문제의 현장은 후쿠시마현 오쿠마 마을에 위치한 도서관-박물관 복합시설입니다. 이곳은 2011년 3월 발생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수치 상승으로 인해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복귀 곤란 구역'이라고 불리는 특정 재건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주 계약자인 가지마는 후쿠시마 현 경찰에 이 문제를 신고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올해 초 가지마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철 스크랩을 가져갔으며, 이후 여러 업체에 판매했다고 후생노동성에 알렸습니다.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포함한 법률은 피해 지역 내 철거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지정된 임시 보관 장소에 수거하고 방사능 농도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수치가 킬로그램당 10만 베크렐을 초과하는 폐기물은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의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방사능 수치가 낮은 폐기물은 전문 처분장으로 이동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응하여 일본 환경성은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침을 계약업체에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 지역의 안전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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