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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캘리포니아, 획기적인 기후 정보 공개 법안으로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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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0회 작성일 23-09-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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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역사적인 움직임으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월요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기업의 책임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이 법안은 석유 및 가스 회사부터 거대 소매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이 직접 배출량뿐만 아니라 직원 출장 등의 활동으로 인한 배출량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러한 대담한 움직임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며, 미국 전역에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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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고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수천 개의 공공 및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이 법안은 기업이 직접 및 간접 배출량을 모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투명성 수준을 높이고 기업이 배출량 감축 전략을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시급해짐에 따라 민주당 소속 크리스 워드 주 하원의원과 같은 의원들은 신속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드 의원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법안은 파타고니아, 애플 등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의 지지를 얻어내며 캘리포니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려면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법안 지지자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일부 기업은 이미 자발적으로 배출량의 일부를 공개했지만, 이 법안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다른 기업과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법안에 대한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의 행정부 재정 부서가 이 법안이 최근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정부 자금을 할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섬 행정부는 기후 정책의 선구자로서 가스 동력 차량에서 벗어나 풍력 및 태양열 발전을 확대함으로써 캘리포니아가 트렌드 세터로서의 역할을 추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공개 법안을 발의한 샌프란시스코의 민주당 상원의원 스콧 위너는 캘리포니아가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야심찬 조치로 다시 한 번 미국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전자 제품부터 운송 장비 및 식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의 생산, 수출 및 판매에 관여하는 수많은 주요 기업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 9명 중 1명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미국 주요 기업의 상당수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영리 정책 옹호 단체인 Ceres에 따르면, 이 법안은 5,300개 이상의 기업이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강제하여 기업 투명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약 17개 주에서는 전국 주의회 회의에 따라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요 오염원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기후 공개 법안은 기업이 보고해야 하는 모든 간접 배출을 포함하기 때문에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배출량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 걸쳐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법안은 더 나아가 공공 및 민간 기업 모두 직간접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기업은 직접 배출량뿐만 아니라 제품 운송 및 폐기물 처리와 같은 활동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도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 소매업체는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고 창고에서 매장으로 제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반대론자들은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모든 배출량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기업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의 정책 옹호자인 브래디 반 엥겔렌은 "우리는 신뢰할 수 없거나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기업을 대변하는 이 상공회의소는 서부 석유 협회, 캘리포니아 병원 협회, 농업 단체 등의 단체를 포함하여 이 법안에 반대하는 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기업이 배출량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자원이나 전문 지식이 부족하며, 이 법안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클라인만 에너지 정책 센터의 기후 경제학자이자 연구원인 대니 컬렌워드에 따르면, 이미 수백 개의 캘리포니아 기업이 캘리포니아주의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직접 배출량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주요 배출업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권을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10년 된 프로그램입니다.


컬렌워드는 또한 캘리포니아의 공개 법안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제안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연방 규제 당국은 향후 공개 요건과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와 잠재적인 소송을 피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공개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포괄적인 배출량 보고를 보장하기 위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법안이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 환경 커뮤니티 내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기업들이 배출량 감축 노력을 가속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옹호 단체의 CEO인 메리 크리스먼은 "우리 주는 기후 행동 측면에서 2023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는 2025년까지 법안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기업은 2026년부터 매년 직접 배출량을 보고하고 2027년부터는 간접 배출량을 보고하기 시작하며, 보고된 배출량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 감사관을 고용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간접 배출량 보고 시 의도하지 않은 오류에 대해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2년에 걸쳐 이 법안을 발의한 위너는 올해 지지자들이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더욱 강력한 연합을 구축했다고 강조합니다. 주 의회의 주요 입법 위원회는 올해 초 주 기후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법안을 막았지만, 의원들은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기후 변화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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