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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쿤 래피즈는 양봉을 받아들입니다: 시의회, 주거용 양봉 조례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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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3-12-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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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쿤 래피즈는 양봉을 받아들입니다: 시의회, 주거용 양봉 조례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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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 래피즈 시의회는 11월 21일 만장일치로 조례를 채택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통해 주거용 양봉을 수용했습니다. 이 중추적인 움직임은 2019년 11월에 시작된 포괄적인 프로세스와 2022년에 실시된 2년간의 성공적인 파일럿 프로그램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미네소타 취미 양봉가 협회의 권고안을 모델로 한 이 조례는 주거 지역 내 양봉의 현장 군집, 벌통 위치 및 기타 필수적인 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 뉴욕시의 양봉업 진출은 2022년부터 2년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명의 주민이 아무런 문제 없이 시 소유지에서 벌통을 관리하면서 양봉을 주거 지역에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조례 규정: 승인된 조례는 미네소타 취미 양봉가 협회의 모델을 바탕으로 쿤 래피즈 주거지의 표준 크기인 0.5에이커 이하의 부지에서 현장 군집과 벌통을 2개로 제한합니다. 더 큰 부지는 제한 없이 더 많은 군집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규정에 따라 벌통의 배치가 결정되며, 앞마당 위치는 금지되고 재산선, 공공 통행권 및 인접 주택으로부터 특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행로 차단 및 안전 조치: 거주자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벌통 위치가 사유지 경계선으로부터 25피트 이내에 있는 경우 비행통로 차단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최소 6피트 높이의 이 장벽은 벌의 비행 경로를 지상에서 멀어지게 하여 이웃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차단막은 벽, 울타리, 울창한 초목 또는 그 조합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높은 벽이나 울타리의 경우 차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허가 절차 및 교육: 이 조례는 닭 사육과 같은 활동에 대한 이전 시 규정에 따라 115달러의 일회성 수수료가 부과되는 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양봉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벌통 위치에 대한 직원의 재량권을 통해 이웃이 제기하는 잠재적인 성가신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시는 교육, 안전, 지역사회 화합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초에 허가 절차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인 션 노박과 팻 칼슨은 주거용 양봉을 허용하는 대도시에서 지역사회의 흥분과 긍정적인 경험을 예로 들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결론: 쿤 래피즈는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거용 양봉을 환영함으로써 진보적인 선례를 남겼습니다. 채택된 조례는 환경 이니셔티브 촉진과 잠재적 우려 사항 해결 사이의 균형을 반영하여 주민과 수분 매개자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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