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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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2025년 6월 2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며,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까지 동물등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해당 개를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번식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등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300㎡ 이상), 2026년 12월 31일(300㎡ 미만)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동물실험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이 강화된다. 동물등록번호 관리 역시 무선식별장치 변경 시 신고 절차가 보완되어, 관리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영업장 내 동물의 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영업자, 지자체,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강화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2025년 6월 2일,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됨.
- 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등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설치 의무 확대. 영업장 면적에 따라 설치 기한 차등 적용(300㎡ 이상: 2025년 12월 31일, 300㎡ 미만: 2026년 12월 31일).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도 동물실험시행기관 범위에 포함.
- 동물등록번호 관리 강화: 무선식별장치 변경 시 변경 신고 사유 보완.
-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영업장 내 동물 보호·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기관의 협조를 당부.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동물등록 대상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1. 기존에는 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만 등록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해야 합니다.
Q2. CCTV 설치 의무가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Q3. CCTV 설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3.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00㎡ 미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Q4.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A4.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포함되어 기준과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Q5. 동물등록번호 관리와 관련된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A5.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할 때 등에도 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사유가 보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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