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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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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관리 강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시행(2. 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2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 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024. 2. 17.~8. 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1월 기준으로 196(농업 183, 임업 5, 어업 8)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담당 부서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최호종

(044-201-1401)

담당자

사무관

김동영

(044-201-1410)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담당 부서

해수부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준호

(044-200-5460)

소득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배홍식

(044-200-5465)

붙 임

 

농어업경영체법시행령규칙등 주요 개정 내용

 

첫째,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되었다.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축사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마련한다.

 

둘째,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농어업인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하여 등록 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등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림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다.

 

셋째, 농어업 활동이 의심되는 농어업경영체에게 영농을 증빙하는 자료나 등록정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의 영농 등 사실 여부를 확인 또는 증빙자료 증명을 요청받은 이장통장 등은 사실대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할 경우에는 125만원, 2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거짓부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벌칙이 강화되었고, 말소된 날부터 1년간 신규등록을 제한받게 된다.

 

 

참고1

 

농어업경영체법 개정공포(‘23.8.16., 2.17.시행) 주요 내용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관련 개정 내용

체계적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근거 마련(4조제3항 신설)

등록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의무 부여 이장통장 등에게 사실에 부합하는 여부를 증명확인하도록 규정 신설(5조제2항 변경, 5조제3항 신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4-03-05 09:32:04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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