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양봉꿀 판매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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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가평군청 농업정책과 축산팀장 입니다.
최근 노령화시대로 접어 들면서 양봉농가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양봉전문 지도사가 없는 저희 군에서는 농업행정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 관계로 양봉농가 지도 및 안내가
어려워 문의하오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농가가 양봉 꿀을 소비자에게 병이나 플라스틱 튜브에 담에 팔려면 농축 및 검사필증 부착, 봉인 등을 하여야만
판매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그냥 꿀병이나 튜브에 담에 판매해도 되는지요
또 양봉꿀은 축산물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 어느법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양봉농가가 농축, 검사 등없이 자체적으로 포장된 병이나 튜브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민원사항이라 답변을 해야 되서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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