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골목길에서 개문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로변으로 나가기 위해 골목길에서 서행 주행하다 주차되어 있고 주차등, 비상등 꺼져 있고 사이드미러도 접혀 있던 차량이 거의 근접했을 때 운전석 문을 열어 제 차 보조석 사이드미러와 문이 파손되었어요 블랙박스 영상도 있어서 당연히 100:0 생각하고 보험 사고접수만 했는데 다음날 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에서 80:20을 주장한다고 판례가 그렇다고 하길래 바로 대인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 되도 대인 접수를 안해주네요 안되겠다 싶어 사고신고를 위해 경찰서 갔습니다 조사관이 바로 가해차량 운전자분께 전화를 거시더니 대인접수 하겠다 합니다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신고 접수 안하고 돌아왔는데 대인접수가 안되어 있네요 전화 받고 대인접수했다가 취소했다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분하지만 다음날 다시 경찰서 가서 신고 접수했습니다 조사관 분께서 진단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날 정형외과 가서 제 자동차보험으로 진단서 발급받고 경찰서, 보험사 제출했어요 오늘 사고일로부터 열흘정도 지났는데 경찰서는 연락해보니 가해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나 출석할거라 하고 제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에서 100:0과 대인접수할테니 경찰서 신고는 취하해 달라고 하네요 걱정되는게 한번 말 바꾼적이 있는 상대방이라서 믿고 취하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경찰서 신고 그대로 해서 벌점 부여하고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강제 대인접수 할 수 있다고 하니 통원 치료 받으며 다시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상대방도 상대 보험사도 계속 시간을 끄는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어서 문의글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