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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티몬대란의 근본원인은 머지사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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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됩니다.


제2의 머지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여,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류형상품권"도 "전자선불지급수단" 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확히 하였기에, 이에 대비하여 선불 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상품권 발행업체에서 발행량을 급속히 줄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을 명시하였다. 



 티몬이 확보한 상품권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9월 전 매출달성을 위한 선주문/티몬캐시 방법을 쓰는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시행이 9월입니다.

따라서 티몬은 8월까지는 매출을 극대화할 것이고, 9월부터는 매우 위축된 상품권 판매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금융위 관리를 받는 시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전자선불지급수단을 취급하는 선불업 등록업체는 카드업체 수준의 금융위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개정안을 충분히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https://www.fsc.go.kr/po010101/80616?srchCtgry=1&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https://www.fsc.go.kr/po010101/80616?srchCtgry=1&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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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가이드] #108. 2 

2023년 8월에 개정되어 2024년 9월에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은 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ii) 선불충전금 보호, ii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iv)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선불전자급수단을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스타트업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에 따른 선불업 등록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지류식 상품권이 포인트로 전환될 경우 그 지류식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여,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대한 업종기준 폐지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려면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 업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해당 요건이 삭제되어 1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상품권(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지류식 상품권 포함), 모바일 쿠폰, 포인트 등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 중 “발행인(특수관계인을 포함함)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요건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발행인이 직접 판매하는 재화ㆍ용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자기발행형 상품권’은 여전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불업 등록 면제 사유 축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는 가맹점 기준도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 건축물 또는 사업장 안에만 위치해 있거나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면제 기준을 축소하여 1개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만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선불업 등록의 또 다른 면제 사유인 발행액 기준도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잔액’이 30억 원 이하에 해당하기만 하면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2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 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이하에 해당하여야 선불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시사점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선불업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기존에 1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만 구입할 수 있었던 전자상품권, 모바일 쿠폰, 포인트 등을 발행하였거나 지류식 상품권을 발행하였던 스타트업들이나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려는 스타트업은 2024년 9월부터(기존 업체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선불업 영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고, 2024년 9월부터 선불업 등록 신청이 쇄도할 것이므로 선불업 등록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어느 PG업체에서 현재에도 2024년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대비하여 거래중개플랫폼 스타트업이 포인트의 충전 및 결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선불업 라이선스 필요를 이유로 결제대행계약을 체결을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 중인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발행 중이거나 발행 예정인 포인트 등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지 또는 선불업 등록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선불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 절차를 신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여,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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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콩님의 댓글

no_profile 킹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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