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 꿀 가공산업 육성(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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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양봉협회
- 신청기간추후 공지
- 사업개요꿀가공산업의 안정화 유도를 도모하고자 원료벌꿀 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벌꿀을 원료로 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벌꿀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업체당 5억원 한도)-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2년이내 상환
- 사업신청 방법한국양봉협회에 지원 신청서 제출
- 문의처농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5) / 한국양봉협회(02-3486-0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