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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업 [고흥군] 2024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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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4-02-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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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년 상시
2. 지원대상: 관내 가축재해보험 목적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보험 목적물
(16종가축: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축산시설물: 축사, 부속물, 부속설비 단,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3. 사업량: 63호
4. 사업비: 253백만원(도비 19, 군비 57, 자담 51, 기타(국비) 126)
5. 사업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80% 지원
- 농가가 자율적으로 지원한도 결정
- 보험료 400만원 이하: 자부담 20% 제외하고 지원
- 보험료 400만원 초과: 국비 50%, 도비 300천원, 군비 9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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