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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 안하시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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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4-08-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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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의무 등록 대상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ㅇ (과태료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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