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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업자의 승리: 연례 감사 복원, 재정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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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 23-11-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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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의 승리: 연례 감사 복원, 재정적 부담 완화"


Victory for Beekeepers Annual Audits Restored, Easing Financial Burden



1차 산업부(MPI)는 양봉업자들을 위해 연 2회 감사 요건을 폐지하고 연 1회 감사로 되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19년부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감사 의무에 부담을 느꼈던 양봉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양봉업자는 벌꿀 제조 시설의 사용 빈도와 관계없이 감사 과정의 일환으로 6개월마다 위험 관리 계획(RMP)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요건은 양봉업자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뉴질랜드 양봉의 사장인 Jane Lorimer는 연간 감사 주기로 돌아가기로 한 MPI의 결정에 만족감을 표하며, 그 결과 농장당 2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리머는 중국 수입업자들이 벌꿀 품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2년 주기로의 전환이 도입된 2019년부터 양봉 커뮤니티가 이러한 변화를 지지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6개월마다 실시되는 추가 감사는 주로 초기 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양봉가들에게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독성 투틴 수치 검사, 미국 부저병 포자 존재 여부 모니터링, 일본 수출을 위한 글리포세이트 수치 평가 등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요건에 직면해 있던 양봉가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봉업자는 2,500달러의 수출 허가를 취득해야 했습니다.


검사 및 감사 등 이러한 요건과 관련된 비용을 고려할 때, 양봉업자들은 벌통 1500~1800개당 약 8000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운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비용입니다. 연례 감사로의 복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양봉 업계에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MPI의 업데이트된 요건에 따라 연례 감사가 부활하는 한편, 양봉업자는 이제 역량 요건의 일부로 자신의 행동과 지식을 문서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연 1회 감사로의 복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MPI의 문서에 따르면 연례 검증은 특히 벌꿀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 위험이 낮기 때문에 규제 준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여준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6개월 단위로 다시 감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양봉업자는 중대한 규정 미준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제인 로리머는 이러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를 유지하려는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양봉 커뮤니티와 협력한 MPI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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