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레벨스토크에서 양봉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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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스토크에서 양봉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레벨스토크의 우려하는 시민들은 도시에서의 양봉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 최근의 구역 지정 조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안된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1. 양봉은 면적이 0.4헥타르 이상인 토지에서만 허용됩니다.
2. 토지 면적 0.4헥타르당 최대 2개의 벌통이 허용되며, 토지당 최대 10개(10)의 벌통이 허용됩니다.
3. 벌통은 인접한 부지의 주거지에서 벌통 입구가 반대쪽을 향하도록 위치해야 하며, 뒷마당 뒷부분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4. 벌집은 어떠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7.5m 이내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레벨스토크 주민들은 여러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양봉을 계속할 수 있는 부지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인 프란체스카 윌리엄스는 도시가 양봉 활동을 중단할 의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스는 개발 서비스 책임자인 폴 사이먼과 도시가 도시 내 모든 구역에서 양봉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imon은 도시가 "현재 초안 형태로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규정이 지역 사회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양봉 커뮤니티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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