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키퍼 뉴스

양봉 양봉, 정원, 그리고 염소: 올림피아가 도시 농업을 지원하는 방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11 13:14

본문

양봉, 정원, 그리고 염소: 올림피아가 도시 농업을 지원하는 방식

f2b476054355e384f8305aa2f9c327c7.jpg



서스턴 보존 지구에 따르면, 올림피아에는 도시 성장 지역을 포함하여 450에이커(약 16만 8천 제곱미터)에 불과한 농경지가 있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더 많은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접근 가능한 농경지를 확장할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올림피아 계획 위원회는 더 많은 구역에서 도시 농업을 허용하는 법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월요일에 열었습니다.

케이시 쇼플러 부도시계획관은 공청회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으며, 시 당국에도 서면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권고된 조례 개정안을 여러 차례 수정한 후 만장일치로 토지이용환경위원회에 회부하고, 이후 시의회에서 최종 표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규 개정안은 도시 농업 허용 범위를 시의 모든 주거용 용도지구에 대한 주요 또는 보조용도로 확대합니다. 자동차 서비스 및 산업 지역을 제외한 모든 상업 용도지구에서도 농업이 허용됩니다.

농업에는 개인이나 공공 또는 비영리 단체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공동체 정원이 포함됩니다. 옥상 정원,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수직 농업, 그리고 소규모 수경재배나 기타 실내 재배 방식도 허용됩니다.

오리와 닭에 대한 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 초안에는 몇 가지 허용되는 농업 용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 문서에 따르면, 1/4에이커(약 4분의 1에이커) 이하 면적의 토지에는 오리 또는 암닭 최대 5마리까지 허용됩니다. 1/4에이커에서 1에이커(약 4분의 1에이커) 사이의 토지에는 오리 또는 암닭 최대 9마리까지 허용됩니다.

1에이커(약 1,000제곱피트) 이상의 부지에는 오리 또는 암닭 최대 10마리까지, 그리고 2에이커(약 2,000제곱피트)까지 추가 면적 1,000제곱피트(약 90m²)당 오리 또는 암닭 한 마리씩을 추가로 사육할 수 있습니다. 닭들은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울타리가 쳐진 구역에 가두어 두어야 합니다.

수탉, 거위, 공작새 및 이와 유사한 시끄러운 새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염소, 토끼, 메추라기, 칠면조에 대한 규칙

오리와 닭 외에도 토끼, 메추라기, 소형 염소, 칠면조를 키울 수 있습니다. 1/4에이커(약 1.25에이커) 이하 부지는 최대 5마리까지 토끼를 키울 수 있습니다. 1/4에이커에서 1에이커(약 1.25에이커) 사이 부지는 1/4에이커를 초과하는 면적 1,000제곱피트(약 90평)당 토끼 한 마리씩, 최대 10마리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1에이커(약 1.25에이커) 이상 부지는 10마리까지 토끼를 키울 수 있으며, 1에이커를 초과하는 면적 1,000제곱피트(약 90평)당 토끼 한 마리씩 키울 수 있습니다.

1/4에이커(약 1.25에이커) 이하 면적의 토지는 암컷 메추라기 최대 5마리까지 허용됩니다. 1/4에이커에서 1에이커(약 1.25에이커) 사이의 토지는 1/4에이커를 초과하는 면적 1,000제곱피트(약 90평)당 암컷 메추라기 한 마리를 추가로 허용합니다. 1에이커(약 1.25에이커) 이상 면적의 토지는 암컷 메추라기 10마리와 1에이커를 초과하는 면적 1,000제곱피트(약 90평)당 암컷 메추라기 한 마리를 추가로 허용합니다.

5,000제곱피트(약 5,000제곱피트)에서 1에이커(약 1,000제곱피트) 사이의 부지에는 최대 두 마리의 미니어처 염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1에이커(약 1,000제곱피트) 이상인 부지에는 1에이커(약 1,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면적마다 한 마리씩, 최대 여섯 마리까지 미니어처 염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1에이커 이상의 면적을 가진 토지에는 최대 4마리의 칠면조가 허용됩니다.

꿀벌을 위한 규칙

양봉은 주 농무부에 등록하는 경우 농업용으로 허용됩니다. 시 문서에 따르면, 양봉에는 꿀벌, 석공벌, 절단벌, 굴벌, 또는 꿀이나 수분에 사용되는 유사한 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만 제곱피트(약 946m²) 미만의 부지에는 최대 4개의 벌통(각 벌통당 벌떼 한 마리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계획위원회는 수정안을 개정하여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피트(약 3.2m)에서 25피트(약 7.6m) 이내로 벌통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후퇴 구역에서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들이 부지 경계선을 넘기 전에 고도를 확보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할 경우" 25피트 거리를 10피트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샤우플러는 위원회가 수정안을 개정하여 꿀벌에 대한 더 구체적인 용어를 포함시켜 Apis mellifera 종의 성충, 알, 유충, 번데기 또는 기타 미성숙 단계를 의미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사육장에 대한 규칙

임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농업용 동물 우리는 모든 부지 경계선에서 최소 10피트 떨어져 있어야 하며 후퇴된 지역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닭장, 헛간, 벌통과 같은 적절한 위생적 울타리가 필요하며, 모든 방향의 동물을 날씨와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고 설치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모든 동물은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적절한 울타리로 둘러싸인 구역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에서 농업용수로 인해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농장 보존 계획을 수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소복사
  • 페이스북으로 공유
  • 트위터로  공유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꿀벌은 작지만 인류를 바꾸는 큰힘, 따뜻한 당산의 이야기가 담비키퍼를 통해 변화해 보세요.
그린키퍼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광주, 아00471 등록일 2023년 9월 13일 발행인 김찬식 편집인 김찬식
담비키퍼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08번길 7 4층 273-04-02507 대표 김찬식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찬식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찬식 연락처 010-8233-8864 이메일 a@dkbee.com
copyright (c) 2025 양봉.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