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동물 복지와 투명성 강화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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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동물 복지와 투명성 강화의 시작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동물 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영업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려동물 영업장 내 CCTV 설치 의무화입니다. 기존에는 동물판매업(경매),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장묘업 등 일부 업종만 CCTV 설치가 의무였으나, 이제 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수입업, 전시업 등 거의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이 해당됩니다. 동물 학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영업장 면적에 따라 설치 마감 시기가 달라집니다. 300㎡ 이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00㎡ 미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동물병원이 동물 보호법이 아닌 수의사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동물 진료와 영업의 구분이 명확히 이뤄진 결과입니다.
또한, 동물 등록 대상이 확대되어, 동물 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모견 현황 파악을 통한 번식 관리와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관도 동물 실험 기준 및 절차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동물 등록 번호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이는 동물 실험의 윤리적 기준 준수와 동물 식별 체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현장에서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자와 지자체,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FAQ: 주요 질문과 답변
Q1. CCTV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영업장은 어디인가요?
A1.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동물판매업(일반 펫숍, 경매),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장묘업 등)이 대상입니다. 단, 동물병원은 제외됩니다.
Q2. CCTV 설치 마감 시기는 언제인가요?
A2.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300㎡ 미만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Q3. 동물 등록 대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A3. 기존에는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만 등록 대상이었으나, 이제 동물 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 의무가 생겼습니다.
Q4. 동물병원은 왜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가요?
A4. 동물병원은 동물 보호법이 아닌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업에 해당하므로 CCTV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이번 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5.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 학대 방지, 안전사고 예방, 번식 관리 및 동물 복지 강화,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가 목적입니다.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및 주요 법 개정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 학대 방지와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 등록 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만 등록 대상이었으나, 이제 동물 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는 부모견 현황 파악을 위한 조치입니다. - CCTV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반려동물 관련 모든 업종(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등)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영업장 면적에 따라 설치 마감 시기도 다르며, 300㎡ 이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00㎡ 미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 동물병원 제외:
동물병원은 동물 관련 영업이 아니라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업에 해당하므로 CCTV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개정: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관도 동물 실험 기준 및 절차 적용 대상에 포함됐고, 동물 등록 번호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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