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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반려동물과 외식, 이제는 제도권으로…위생·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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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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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외식, 이제는 제도권으로…위생·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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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국내 음식점에서 반려견과 반려묘를 동반해 식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한 데 따른 변화입니다157.

이번 개정안은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 위생과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진 점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점이 아닌,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반려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업소에만 적용됩니다157.

출입 가능한 동물은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미접종 동물은 출입이 제한됩니다157. 영업장은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1516. 또한, 영업장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손 소독 장치 등 위생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1216.

고객 간, 동물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전용 의자, 목줄 고정장치, 충분한 테이블 간격 확보도 필수입니다7. 음식 진열 시에는 동물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고, 동물용 식기는 일반 식기와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합니다15.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번 개정안은 6월 5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157.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반려동물과의 일상, 소비자 선택권,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1.


  • 2025년부터 시설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서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됨157.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신설157.
  • 약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위생·안전수준 개선, 소비자 만족도 상승 등 긍정적 효과 확인57.
  • 개정안 주요 내용:
    •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로 한정157.
    • 모든 음식점이 아닌,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업소만 적용157.
    • 조리장, 식재료 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 출입 금지, 칸막이·울타리 설치 의무1516.
    •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표지, 손 소독 장치 설치 등 안내 및 위생장치 의무화1216.
    • 반려동물 전용 의자, 목줄 고정장치, 안내문, 충분한 테이블 간격 등 고객·동물 간 접촉 최소화7.
    •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 진열 시 뚜껑 등 이물질 유입 방지 장치 사용, 동물용 식기 구분 보관15.
    •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157.
  • 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6월 5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되나요?
아닙니다. 시설 기준을 갖추고, 반려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에만 적용됩니다157.

Q2. 어떤 동물까지 동반 입장이 가능한가요?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만 허용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은 출입이 제한됩니다157.

Q3. 반려동물이 음식점 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조리장, 식재료 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칸막이나 울타리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1516.

Q4. 위생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음식 진열 시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막고, 동물용 식기는 반드시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손 소독 장치 설치도 의무입니다1516.

Q5.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157.


#반려동물동반 #음식점위생 #식품위생법 #환경과안전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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