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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공정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그린워싱 방지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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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3회 작성일 23-12-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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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그린워싱 방지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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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된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제품 수명 주기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한 전체 환경 영향이 부정적일 경우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 목표를 표시하는 기업이나 브랜드는 실행 계획, 할당된 자원, 측정 가능한 목표 등 특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자가 체크리스트'를 도입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린워싱 사례를 줄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그린워싱 예방법을 강조하는 카드뉴스를 배포했습니다. 모호한 표현과 이미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친환경 표시-광고에서 구체적인 범위와 근거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그린워싱이란 무엇인가요?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그린"과 "화이트 워싱"을 결합한 용어입니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과정 무결성 원칙이란 무엇이며 개정안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전과정 무결성 원칙은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체 전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경우 친환경 제품이라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기업이 환경 목표, 계획 또는 브랜드를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업은 향후 환경 목표 또는 계획을 표시할 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부 제품에만 환경적 특성이 있는데 모든 제품에 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표시하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공정위가 도입한 간소화된 '자가 체크리스트'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자가 체크리스트는 기업이 스스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의도하지 않은 위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정위는 그린워싱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공정위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카드뉴스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배포하여 소비자들이 모호한 표현과 이미지에 주의하고, 친환경 표시-광고에서 구체적인 범위와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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