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님께 묻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양봉 규모 :
피해 규모 :
피해 내용 :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저희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건승을 기원 합니다.
저희 경남지회에서는 경남지회 김해시지부 전임지부장인 "박영환"의 회원제명건을 이사회에 올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해지부 전임지부장 "박영환"의 지부 공금횡령, 및 회원상호간의 분란조장 등의 사유로 김해시지부에서는 지난 2018년 8월 20일 지부회원전체의 총회를 열어 회원제명에 결의를 하였고, 그 즉시 협회 정관에 따라 경남지회에 상정을 하여습니다.
이에 경남지회에서는 9월12일 협회로 제명건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문서 : 경남제18-015호)
그런데 협회에서는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유로 제명안을 경남지회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 반려로 인하여 저희 경남지회에서는 10월 5일 경남지회 회원 1,500여명의 대표자인 18개 시군지부 지부장 및 지부 사무장을 참석시켜 회의를 개최 한 결과 참석 대표자 32명중 제명찬성 25, 반대 3, 기권 4표로 압도적으로 제명 찬성의 결과로
협회 이사회에 재상정 하였습니다. (문서 : 경남 제18-023호)
그런데 11월 15일 협회 이사회에서 제명안을 처리 한바,
"재 조정의 시간을 가진다"는 협회장의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재조정의 뜻은 무었을 의미 하는 겁니까.
같은 회원제명안을 올린 충북 영동지부 의 경우는 충북지회에서 지부장들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협회로 올렸어도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격정지의 결론을 도달하면서 왜 경남지회는 절차가 미비됐다는 이유로 한번 반려 시켰다가, 경남지회 전체 회의를 통하여 압도적으로 제명을 가결시킨 사안인데도 협회장이 일방적인 조정결정을 한 이유가 무었입니까.
경남의 1,500여 회원의 대표자인 지부장 사무장들의 결의는 아예 무시한 협회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해명을 요구 합니다.
이는 분명히 경남지회 회원의 의사를 협회장의 개인감정으로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경남지회의 회원들의 결의를 협회장 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래의 사항을 협회장님, 및 전무님께 요구 합니다.
1. 우리 경남지회에서 회원제명안을 올린 내용이 현 협회 정관에 위배 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까?
2.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영동의 제명안은 어째서 가부간 결론을 내렸습니까?
3. 협회장께서 조정의 시간을 갖겠다는데, 그 조정을 누구에게, 언제 할 작정 입니까?
4. 과연 그 조정을 하려고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5. 만약 협회장이 조정을 했을때, 조정이 안된다면 협회장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일단 이번은 이 질문 만으로 마무리 하려 합니다.
분명하고 책임질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추후 계속적인 협회장의 부당함을 올리 계획입니다.
만일 이게시물을 저희 경남지회 감사의 허락없이 삭제 또는 숨기려는 행태가 있을경우,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지연될경우 에는 인터넷 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배포 할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한두명의 자기를 편들어 주는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전국의 양봉농가의 대표자 답게 떳떳하고 책임있는 협회를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조 회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